통장 대여 대여계좌 처벌 강화

'금융질서 문란자'등 등재

 

<앵커 멘트>

통장을 빌려주기만 하면 돈을 준다는 불법 광고, 그대로 믿고 따랐다가는 대포통장 제공자로 처벌을 받게 되죠.

금융감독원이 앞으로는 이같은 통장 명의자들을 적극적으로 고발하는 등 조치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.

박예원 기자가 보도합니다.

 



<리포트>

인터넷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통장 매매 광고들, 통장만 넘겨주면 한 달에 수백만 원 씩 주겠다고 광고합니다.

<녹취> 보이스피싱 조직원 : "저희는 토토 사무실이고요. 저희가 30일 이용 수수료로 2백만 원 지급해 드리는 거예요."

앞으로 이런 광고에 응해 통장을 제공했다가는 지금보다 더 큰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.

금융감독원은 대포통장 명의인으로 두 번 이상 적발된 8천3백여 명을 오는 9월 '금융질서문란자'로 등재한다고 밝혔습니다.

이름이 오르면 7년 간 금융 거래가 제한되고, 5년간 관련 기록이 남아 있게 돼 사실상 12년 동안 거래가 어려워 집니다.

금감원은 또 이들이 범죄에 연루되지 않았다는 소명을 하지 못할 경우 적극적으로 수사 기관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.

<인터뷰> 조성목(금융감독원 서민금융지원국장) : "피해를 당하는 사람은 엄청 큰 피해를 당하기 때문에 이걸 차단하기 위해서는 통장 불법 양도,매매 행위를 차단해야 되겠다는생각에서 가혹한 조치를 취하게 된 것입니다."

대포통장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는 9천 백만 개의 휴면계좌 거래도 이달부터 중지됩니다.

최근 1년에서 3년 사이 입출금 거래가 없고, 잔액이 몇만 원 수준인 소액 예금 계좌가 대상입니다.

중지된 계좌를 정상화하려면 은행 창구를 방문해 신청해야 합니다.

KBS 뉴스 박예원기자의 기사입니다

제가볼떄 이 뉴스는 선물옵션대여계좌쪽에서도 큰 뉴스같네요

이 뉴스로볼때 불법선물옵션대여게좌는 자취를 감취겠고

정상적인 선물옵션대여계좌만 살아 남겠네요

 

 

by 이종걸112 2015. 6. 8. 12:51